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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7 2013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1:12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병원 2층 휴게실에서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왼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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