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7: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한의원 침구실 내에서 침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18세)의 손을 잡고 볼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닿게 한 후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1994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