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66,88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6.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소외 F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2004. 8. 20.부터 이 사건 상가 제6층 G 내지 H호 및 제7층에서 I부페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제5층 J호는 2014. 9. 16.경부터 I부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4. 16.부터 이 사건 상가 제6층 중 K 내지 H호를, 피고 C은 2012. 3. 28.부터 이 사건 상가 제7층 L호(7층 전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 제6층 중 G 내지 M호 및 제5층 J호는 소외 주식회사 N의 소유였는데, 이 중 제6층 G 내지 M호는 2014. 10. 15. 소외 O, P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중 제5층 J호는 2014. 9. 16. 위 P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라.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제8호에는 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 공동상가관리령에 의한 안전진단실시 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되 월별 고지서에는 비용부담주체를 소유자라고 명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관련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상가로 사용되는 공간 면적 중 I부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를 피고들에게 고지하여 왔고, 피고들은 2014. 10.부터 2012. 7.까지 합계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