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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26 2015가단750
유치권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피고 A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 같은 달 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 내지 6,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9. 같은 달 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9. 같은 달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9. 같은 달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태백시 F, G에 있는 아파트 302동 총 12세대에 대하여 소유자 소외 회사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의뢰에 따라 합자회사 주공가스에 그간의 공사대금을 대위 지급하고 2011. 12월 가스시설(배관) 공사의 잔여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직원 H가 2013. 7월경부터 태백시 F, G에 있는 제303동 205호에 거주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가스시설을 점유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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