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피고 A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 같은 달 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 내지 6,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9. 같은 달 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9. 같은 달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9. 같은 달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태백시 F, G에 있는 아파트 302동 총 12세대에 대하여 소유자 소외 회사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의뢰에 따라 합자회사 주공가스에 그간의 공사대금을 대위 지급하고 2011. 12월 가스시설(배관) 공사의 잔여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직원 H가 2013. 7월경부터 태백시 F, G에 있는 제303동 205호에 거주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가스시설을 점유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