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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나34876
장기수선충당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F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2004. 8. 20.부터 이 사건 상가 제6층 G 내지 H호 및 제7층에서 I부페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제5층 J호는 2014. 9. 16.경부터, 제5층 AC, AD호는 2015. 6.경부터 I부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나. 선정자 C은 2008. 5. 16.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N와 이 사건 상가 6층 전체(G 내지 H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 및 임료, 관리비 :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 장기간 공실로 있는 6층 상가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상가상황의 변동이 생길 경우 조정한다. 관리비는 2008. 6. 1.부터 선정자 C이 부담한다. 2)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13. 9. 30.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

3) 시설비 : 주식회사 N는 선정자 C의 특수한 사업업종(웨딩 및 관련업)을 위한 목적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승인하여야 하고 웨딩업종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많은 시설 금액이 투자되므로 주식회사 N는 선정자 C이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추후 양도하거나 계약 종료시에 시설에 투자한 시설비를 인정하기로 한다(제6조). 다. 피고는 2013. 4. 16.부터 이 사건 상가 제6층 중 K 내지 H호를, 선정자 C은 2012. 3. 28.부터 이 사건 상가 제7층 L호(7층 전부 를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상가 제6층 중 G 내지 M호 및 제5층 J호는 주식회사 N의 소유였는데, 이 중 제6층 G 내지 M호는 2014. 10. 15. O, P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5층 J호는 2014. 9. 16.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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