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20,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0. 4. 23. 충남 금산군 C 외 15필지 위에 있는 제3층 D호, 제4층 E호, 제4층 F호, 제5층 G호, 제6층 H호, 제7층 I호, 제8층 J호, 제8층 K호, 제8층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3.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5. 26. 말소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피고는 2010.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경매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따라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7. 24.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원고는 2017. 8. 18.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31. 기각결정(대전지방법원 2017라389호, 같은 법원 2017라390호)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2018. 1. 5. 기각결정(대법원 2017마1298호, 같은 법원 2017마1299호)이 내려졌다.
마. 집행법원의 배당 집행법원은 2018. 2. 2.을 대금지급기한으로 정하고, 2018. 8. 16.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84,314,330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금산군에 18,424,01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