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분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 및 배당 1)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제101동(이하 ‘D아파트 제101동’)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08. 3. 12. 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과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8. 3. 12. 채권자 K, 청구금액 200,000,000원인 가압류등기, 2008. 9. 19.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18,000,000원인 가압류등기, 2009. 9. 30. 채권자 L, 청구금액 139,339,066원인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소외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2008. 7. 7. 채권자 M, 청구금액 500,0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8. 12. 17.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소외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2012. 9.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O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H에게 2016.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조합의 소유였던 1/2 지분과 D아파트 제101동 제6층 제603호 중 소외 조합의 소유였던 1/2 지분에 관하여 위 K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18.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P이 2017. 7. 12.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서울서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 6)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인 2017. 8. 17.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 K를 신청채권자, N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