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해 왔고(원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2009. 10. 8. 이 사건 상가 중 1501호 797.438㎡(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D학교를 운영해 왔다.
E은 그 후 2014. 7.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호실은 같은 날 1501∼1506호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은 제11조 제3호에서 ‘입주자 등은 건축물의 보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및 감가상각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호, 별표2(관리비 미납자 연체요율)에서 ‘관리비, 사용료와 특별수선충당금을 미납한 입주자는 1개월 후에는 5%, 2개월 후에는 10%, 3개월 후에는 13%, 4개월 후에는 16%, 5개월 후에는 19%, 6개월 후에는 22%,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3%씩 추가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1. 4.부터 2014. 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는 합계 162,928,605원이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연체료는 합계 52,558,102원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와 연체료를 합한 215,486,7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