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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72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76,610원,

나. 원고 B에게 19,260,533원,

다. 원고 C에게 37,465,39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엠아이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아래 각 기간 동안 재직하였다.

원고

A 2003. 11. 5.부터 2015. 4. 18.까지 원고 B 2003. 11. 5.부터 2015. 4. 18.까지 원고 C 2001. 7. 1.부터 2015. 8. 19.까지 원고 체불액(원) 체당금 수령액(원) 잔존 체불액(원) A 30,716,080 9,839,470 20,876,610 B 28,832,433 9,571,900 19,260,533 C 45,865,396 8,400,000 37,465,396

나.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아래 내역 체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아 임금 잔액은 잔존 체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6. 1. 5. 대전지방법원 2015간회합1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위 표 잔존 체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날인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회생절차 및 결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근로자의 임금 즉, 공익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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