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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54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83,304원, 원고 C에게 2,380,000원, 원고 D에게 2,146,222원, 원고 E에게 1,40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현진시스템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2014. 5. 1. 각 퇴직하였는데, 별지 체불액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현진시스템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2014하합1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인 별지 기재 각 체불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현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재단채권과 안분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실제 변제 시 고려될 사정일 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채권액 자체가 안분한 금액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 및 2014. 12. 5. 별지 기재 체당금 지급액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체당금은 체불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 F, H, J, K, L, O에게 위 체불금액에서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잔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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