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83,304원, 원고 C에게 2,380,000원, 원고 D에게 2,146,222원, 원고 E에게 1,40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현진시스템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2014. 5. 1. 각 퇴직하였는데, 별지 체불액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현진시스템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2014하합1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인 별지 기재 각 체불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현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재단채권과 안분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실제 변제 시 고려될 사정일 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채권액 자체가 안분한 금액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 및 2014. 12. 5. 별지 기재 체당금 지급액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체당금은 체불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 F, H, J, K, L, O에게 위 체불금액에서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잔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