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6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5,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2001. 7. 1.부터 2015. 4. 18.까지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12,314,910원 및 퇴직금 33,235,664원 합계 45,550,5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나.

항의 돈 중 12,415,500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6. 1. 5. 대전지방법원 2015간회합1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33,135,074원(= 45,550,574원 - 12,4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날인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회생절차 및 결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즉, 공익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