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3 2015가단18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4. 18.부터 2014. 11. 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 임금 중 21,273,240원, 퇴직금 7,741,060원 합계 29,014,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1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5. 3. 16. 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2015회합13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즉, 공익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