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2016. 11. 28.까지의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각 아래 표에 기재된 입사시기부터 퇴사시기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B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아래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체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름 입사시기 퇴사시기 체불임금(원) 체당금(원) 잔존 임금(원) A 2012. 11. 19. 2016. 8. 2. 34,114,175 11,916,140 22,198,035 D 2015. 7. 20. 2016. 7. 20. 30,329,157 7,608,070 22,721,087 E 2011. 4. 18. 2016. 8. 12. 42,580,914 12,536,510 30,044,404 F 2015. 7. 6. 2016. 8. 20. 34,661,622 8,290,680 26,370,942
나.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잔존 임금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잔존 임금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1) 2016. 11. 28.(B의 회생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