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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7.5. 선고 2012구합929 판결
체당금확인통지취소
사건

2012구합929 체당금확인통지 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체당금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별지 체당금 산정내역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별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3. 31. 부도처리되어 2010. 4.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 법원

은 2010. 8. 13. 회생절차를 폐지한 다음 2010. 8. 30. 2010하합9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2010. 10. 15. 피고에게 별지 체당금 산정내역 체당금(원고 주장)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체당금확인 및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12. 13. 원고 등에게 별지 체당금 산정내역 체당금 기지급액란 기재 각 퇴직일 이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이, 2010. 6. 24.부터 4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 등의 급여 계좌에는 입금자명이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을 뿐, 각 급여의 해당 월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 측이 지급한 급여는 임금이 최초로 체불된 2010년 4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급여에 먼저 충당 되고, 8월분 급여는 아직 체불된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 전 최종 3개월 내의 급여에 포함되는 2010년 8월분의 급여를 제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개시결정에 의해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C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6. 18. 2010년 5월분 임금지급에 관하여

2010. 7. 2. 2010년 6월분 임금지급에 관하여, 2010. 8. 2. 2010년 7월분 임금지급에 관하여 각 허가를 얻어 2010. 6. 24., 2010. 7. 7.. 2010. 8. 5.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D은 2010, 9. 17.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0년 8월분 임금지급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2010. 9. 20.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 채무자를 해체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변제하는 절차인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회생 및 파산법원이 명시적으로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각 해당 월을 특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 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받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적으로 원고 등에게 변제될 채무지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허가 내용과 달리 먼저 성립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 등은 2010년도 8월분 임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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