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 피해금액이 더욱 증액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F,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기재 2번 범행의 피해자 측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