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4년경에 이르기까지 30회 상당에 걸쳐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