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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재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해당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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