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재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