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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1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주로 야간에 총 21회에 걸쳐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절단기 등으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합계 3,0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6명에게 합계 3,142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20고단699」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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