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012 범죄사실과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