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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단1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82』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NH농협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씨팔 놈, 내가 조폭이다, 징역도 살고 왔다, 성남에서는 돈 주고 술 마시지 않는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531』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15:4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난 부모 형제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 “씨발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냐구, 씨발 상관 없으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 개같은 년아”, “신고해도 소용없어, 다시 나오니까, 내가 나오면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신발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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