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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7고단3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21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시한 체크카드가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아 “지금 장난하시는 거에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팔 내가 돈을 안줄까봐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와 노래방 리모콘을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50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9.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23:50경 위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날은 내가 사정이 있어 돈을 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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