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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16.선고 2011가단3177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1가단31776 손해배상

원고

1. 김○○

2. 조○○

피고

강○○

판결선고

2011. 12. 1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금 20, 000, 000원, 원고 조○○에게 금 10, 000, 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3. 경 원고들이 공모하여 피고에게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하는 한편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김○○에게 금 20, 000, 000원, 원고 조○○에게 금 1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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