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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27004 판결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58 (2010.04.01)

제목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각종 접대비 등 영업비로 지출하여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게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121,675,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스템 관리분야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경 (주)BB시스템(이하 '소외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10,615,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는 합계 121,675,500원이다) 상당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금액 상당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른 바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 상당을 손금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2005년 귀속분 121,675,5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공급대가 상당의 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2,700,000원은 거래처의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접대비 등 영업비로 지출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위 금액을 영업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금액을 영업을 위하여 임직원들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임직원들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121,675,5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성한 가공의 비용 계상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102,700,000원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15,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14,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 20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102,700,000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갑 11호증의 1 내지 13, 갑 15호증의 1 내지 14(각 기밀비지급신청서)는 그 각 '사용내용'란, '사용처'란 '신청금액'란, '특기사항'란 등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막연하고 추상적인 데다가 외관 및 형식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장 고시 제2004-1호)'에 의하면, 접대비 지출증빙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각 지급신청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누락 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O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그동안 접대비 지출 등으로 발생한 현금부족액을 충당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재입금하였으므로 위 자금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입금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입금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갑 17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가공비용 계상액을 임직원들인 최DD, 최CC, 김AA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영업비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대표이사 최DD 1인에게 전부 유출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개인 계좌로의 이체시기, 이체규모나 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갑 17호 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계좌에서 위 최DD, 최CC, 김AA의 개인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위 최DD, 최CC, 김AA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불규칙적으로 금원이 입금된 사정이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121,675,500원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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