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9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05:35 경 인천 남동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 맥주병,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5 경 위 노래방에서 I로부터 “ 손님이 컵을 깨뜨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K 지구대 순경 L, 순경 M이 출동을 하여 피고인 상대로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순경 L, 순경 M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술 더 갖고 와 어린놈 새끼가 개호로 쌔끼야 안 갈란다.
크라운 식구 파 N를 내가 나가서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를 테이블에 내려치고,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드는 순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경 M이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M의 가슴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같은 날 06:18 경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35 경 인천 남동구 O에 위치한 인천 남동경찰서 K 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피고인은 당직 근무 중이 던 순경 M에게 “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발로 순경 M을 찰 것처럼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업무 중이 던 순경 M의 가슴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