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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8. 8. 3. 21: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 G( 여, 25세) 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음주 운전 했냐.

씨발 년. 좆같은 개년아. 술 처먹었으면 처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거짓말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및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 차를 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음주 운전을 하였냐며 시비를 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H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장 L, 순경 M이 위 G에 대하여 음주 감지 후 음주 감지가 되지 않은 것을 고지하자 “ 네 새끼들 여자 편드냐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안해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순경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순경 M의 턱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 순경 M의 몸을 흔들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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