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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신관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조수석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의 행패를 부리자, 위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L지구대 순경 M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일어나세요, K에 도착했어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그러면 호텔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 개새끼야, 개 십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좇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M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M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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