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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14:5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5사 하층 운동장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9세)이 운동장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쓰러뜨린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기(길이 약 19cm )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마구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6. 16:40경 위 전주교도소 기결 5사 하층 D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 천정에 설치된 선풍기를 떼어내 화장실 좌변기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출입문강화유리와 화장실 창문에도 선풍기를 던져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H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1장, 범행도구 사진 1장, 교정설비 훼손 사진 2장

1. 피해자 진단서 1장 및 의무기록부 2장,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4. 4. 2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06.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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