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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190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보험기간 2012. 5. 12.부터 2013. 5. 12.까지, 보험료 13억 8,000만 원, 총 보상한도액 50억 원으로 하여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1. 고용인(雇傭人)의 비행(Fidelity) 피보험자의 고용인(이하 ‘고용인’이라 한다)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기가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적 또는 사기 행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고용인의 그러한 행위에 기인된 재산손해를 포함한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상품, 선물, 옵션, 통화, 외국환 등의 거래와 대부, 대부적 성격의 거래 또는 기타 신용 공여와 관련하여, 이 증권은 피보험자의 고용인의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며, 그 부정 또는 사기 행위는 그 고용인의 봉급, 수수료, 커미션, 승진 기타 유사한 보수를 제외한 고용인 스스로의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행해지고, 그 결과로 실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의 손해에 한한다.

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t is agreed that with regard to trading or other dealings in securities, commodities, futures,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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