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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2 2014가단51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649,56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제102호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10. ~ 2014. 12. 9. 사용목적: 식당 ②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ㆍ수도ㆍ가스ㆍ공용전기ㆍ오물수거료 등 각 별도 ③ 제4조(임대료) (1) 월 임대료는 금 일백사십만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 기일이 경과할 시는 체불된 당해 월임대료의 경과일수에 대한 월이율 3%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유지비, 공유면적 포함) (1)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금 일십만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을 월 관리 유지비로 정하고 임차인은 임대료와 함께 매월 말까지 임대인에게 매월분 관리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기일이 경과할 시는 제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준용, 연체료를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유지비 및 제비용 지급을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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