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6509
청구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임대차 목적물 : 부천시 원미구 B(301호) 임대보증금 :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 계약금 2,000,000원, 잔금 18,000,0000원(2014. 6. 20.지급하기로 함) 제3조(대금지불방법)

2.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일부터 가산하여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액에 대한 연리 2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4. 피고는 임대보증금 중에서 원고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 또는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5.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해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본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공제한다.

제5조(월 임대료 및 제반관리비)

1. 원고는 소정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매월 기한 내에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본조 1, 2항의 비용을 체납하였을 시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피고에게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가.

체납 1개월 이상 미납시 미납금액의 월 2% 가산징수한다.

나. 체납 3개월이 경과할 때는 경과 즉시 본 계약은 별도 최고 없이 자동해약되며, 임대보증금 중에서 본 항 가.

의 계산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피고는 7일 이내에 임대차물건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 잔액을 지불받을 수 있다.

제7조(내부설비 및 구조변경)

1. 기본시설은 변경할 수 없으며, 원고가 사용에 필요한 내부구조 진열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