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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547392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246,955원과,

가. 그 중 79,311,250원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20. 피고 D, E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및 관리비 월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6.부터 2016. 6. 5.까지로 정하여 위 피고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임대료

가. 월 임대료는 1,800만 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말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나. 임차인이 전항에서 약정한 월 임대료를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라.

임차인이 본 계약기간 중 영업을 중지할 경우에도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하여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비 부담)

가. 임차인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냉난방 등 제시설의 사용료와 경비, 청소 등의 건물관리비 일체를 부담한다.

나. 임차인의 필요로 시설한 특수시설들에 대한 일체의 비용과 전기료, 수도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관리비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 임차인은 가, 나항 외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300만 원을 임대료와는 별도로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21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료 및 제비용을 약정기일로부터 60일 이상 연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3조 (명도 및 원상복구

나. 임차인은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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