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1432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원상복구비용 5,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 : 2016. 3. 1.부터 2023. 2. 28.까지(84개월) 임대보증금 : 50,000,000원 월 임료 :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료 : 월 임료를 연체할 시는 월 임료에 대하여 납입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리비 :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세공과금 :

1. 전기료(전용ㆍ공동부담분),

2. 수도료(전용ㆍ공동부담분),

3. 교통유발부담금,

4. 환경개선부담금,

5. 간주세 등 기타 제세공과금 연체료 : 연 20% 제13조(특약사항) ④ 임차인은 기간만료 이전 임대인과 임대차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통보를 6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되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물을 명도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될 때까지 임차인은 월 임료 및 관리비 등 일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재임대 성사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해 줄 경우에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2018. 4. 11. 피고에게 '향후 임대차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