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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4누7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2016. 9.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362,519,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362,519,830원의 부과처분 중 341,179,612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5. 12. 31. 기준 하이세스의 주주명부에 5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주식전환청구로 인하여 보유 주식수가 3,060,000주로 증가하였고(기존 540,000주 + 2회의 주식전환 1,260,000주×2), 2006. 2. 8. 그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원고 명의의 주식 중 공소외 3에게 528,000주, 공소외 4에게 8,000주가 각 이전되어 2006. 12. 31. 기준 주주명부 및 아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524,000주(= 3,060,000주 - 528,000주 - 8,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 6면 13행의 “이사들이 직접”을 “참석 이사들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로 고치고, 17행의 “공소외 3”을 삭제하며, 20행의 “2006. 1. 20.부터 이자가”를 “2006. 1. 11.부터 일부씩”으로 고친다.

○ 8면 18행부터 12면 5행까지를 다음 2의 가.항과 같이 바꾼다.

○ 15면 12행부터 16면 4행까지를 다음 2의 나.항과 같이 바꾼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증여의제 대상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

이 사건 각 전환사채와 같은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있어 사채원부의 명의개서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79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나아가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이 전환사채와는 별개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① 전환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가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사채와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달리하므로 사채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어떠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환사채권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전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점,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전환의사표시로 명의수탁자가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으로서의 성질이나 신주배정에 따른 지분비율 등에 따라 새로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환사채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2,520,000주(이 사건 주식 포함)에 관하여 공소외 2와 원고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이자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전환청구일이 아닌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근거들을 종합하면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그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6. 2. 8.을 평가기준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증여일을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을 명의개서일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상증세법이 이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하고자 하였으면 별도의 규정을 둘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특별규정도 없다.

상법 제516조 , 제350조 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시에 발행당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청구일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며,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 문언에도 불구하고 전환청구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만일 전환청구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증여일을 명의개서일로 보게 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신주 인수의 경우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 이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에 관한 것으로, 당시 위 규정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제3항 과 같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단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처분사유의 요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일을 명의개서일이 아닌 전환청구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된 주식은 2006. 1. 20. 전환청구된 1,260,000주, 2006. 2. 8. 전환청구된 1,260,000주이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액은 이 사건 처분보다 다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전환사채에 기하여 주식전환이 되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전환 청구된 2,520,000주 전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2. 8.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후 위 주식 중 공소외 3에게 528,000주, 공소외 4에게 8,000주가 각 이전되었으나, 하이세스가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변동 내역을 나타내지 않은 채 원고가 1,984,000주만을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세무조사에서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드러내지 않고 1,984,000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가 1,984,000주만을 이 사건 처분의 당초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비적 처분사유에 따라 전환청구일인 2006. 1. 20. 및 2006. 2. 8.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인 425원 및 459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면 1,113,840,000원(= 1,260,000주 × 425원 + 1,260,000주 × 459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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