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C의 처인 J의 지시에 따라 2010. 11. 1. E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2010. 9. 2. 취득한 32,433주는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C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주식 중 32,433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