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의 ‘위 금액에서 (중략) 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을 제1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8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의 ‘D’ 음원 정산금으로 83,010,311원(76,606,661원 부가가치세 6,403,6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정산금 208,195,366원에서 이미 지급한 위 83,010,311원을 공제하면, ‘D’ 음원 관련 미지급 정산금은 125,185,055원 (208,195,366원 - 83,010,311원)이 된다.』 제1심판결문 제12, 13쪽의 ‘4.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25,185,055원 및 그중 113,557,6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나머지 11,627,4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문화방송에 대한 ‘D’ 음원에 관한 정산금 채권 중 7/10 및 로이에 대한'E'음원에 관한 정산금 채권 중 7/10을 각 양도하고, 문화방송 및 로이에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