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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04 2018나151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원고는 2016. 5. 26. 다시 피고에게”를 “피고는 2016. 5. 26. 다시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 20행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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