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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나448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원고가” 다음의 ‘.’을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 내지 제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펴보아야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년 여름 3개월, 2019년 여름 3개월, 합계 6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에 있어 4분의 1 가량 지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월 임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임료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6개월 중 3개월분의 임료 전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3개월분의 임료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개월분 임료 합계 390만 원 중 1/4인 975,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누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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