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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2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다음 사실은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단열재 공급대금 266,859,76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21,859,76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11.부터,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4쪽 21행부터 5쪽 2행까지의 “피고 직원 F도 진술하였던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직원 F도 2015. 4. 하순경 E 직원 G으로부터 “5월부터는 단속 때문에 ㎡당 단가 2,200원의 난연품 공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2,200원의 난연품을 공급해 달라. 난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 측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제7호증의 5)』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상당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난연품의 단가는 난연심재 연료액 투입량이나 스티로폼 자체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경부터 6.경까지 공급한 이 사건 난연품은 공급받는 달에 따라 ㎡당 단가가 2,300원(2015. 2. 16.)에서 2,200원(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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