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7, 18행의 “피고가 대납한 이자의 액수는“을 ”피고가 2017. 2. 7.까지 대납한 이자의 액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각주 3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4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2. 8.부터(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의 경우 상계적상 다음 날이고, 위약금의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상계적상 다음 날인 2017. 2. 8.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중도금 대납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상회복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는바”를"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