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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나11209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8 행, 제 13 행, 제 3 쪽 제 4 행의 각 “ 증인” 을 모두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4 행의 “ 진술” 을 “ 증언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6 행의 “ 믿기 어렵다 ”를 “ 받아 들이기 어렵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2 행의 “ 대여한” 을 “ 차용한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7 행부터 제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87,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5.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 1 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 1 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결론은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 1 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부분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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