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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5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D 선거구에 E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선거 사무장으로서,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3. 21:40 경 부산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중학교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35 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주) 보세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정당 해고! E 정당 채용!!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 주는 정치! E 정당과 A이 하겠습니다.

바른 정치! 상생 경제! E 정당 A” 이라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선거 유세차량인 L 봉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E 정당 로고가 그려진 M 유니폼을 입은 채 그 앞을 지나는 차량 또는 행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위 차량 단상에 서서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하고, 피고인 B는 손을 흔들면서 동요 ‘N', 광고음악 ’O ‘를 개사한 로고 송 등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취지의 가사가 담긴 노래 4 곡을 반복하여 재생하여 위 차량에 부착된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녹음기 사용이 금지되는 오후 9시 이후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과정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캡 쳐 화면 출력물, 선거 유세차량 이동 경로,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표지 교부 신청서 사본, 선거 유세차량 사진 출력물, 녹음기 사진 출력물, 확 성장치 사진 출력물, 선거 사무장 선임신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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