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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단 3회에 그치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 중고 나라’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약 49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위 법원 2014 고단 1508등) 을 선고 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2015. 7. 4.부터 2015. 7. 9.까지 또다시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5. 10. 13.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위 법원 2015 고약 6261) 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건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건 개의치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6회의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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