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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2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14』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전면허취소 교육생 15명을 상대로 렌트카에서 대여 받은 번호불상의 승용차량에 동승시켜 용인 및 원주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동하여 필기시험부터 도로주행검정까지 하루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1인당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하루에 취득합니다.', '면취자 속성 B자동차학원'이라는 명함(9cmx5cm)을 제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전면허취소 교육생들에게 위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013고정321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인 “B자동차운전학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고인 명의의 명함과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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