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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광고행위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13. 16: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앞 노상에서 “면취자 속성면허 취득 D학원” 등의 문구와 “면취자 속성 E 운전학원”등의 문구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각 명함형 전단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교습행위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8. 1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도로주행코스에서 F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10명에게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조수석에 수강생을 태우고 도로주행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13. 16: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앞 노상에서 “면취자 속성 E 운전학원” 등의 문구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명함형 전단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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