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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4길 59에 있는 이지예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교습용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시뮬레이터 실내운전연습실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0.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E’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E’에 찾아오는 운전교육생들을 상대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도로주행의 운전교육을 하는 피고인 B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B이 2015. 6. 중순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운전교육생인 F으로부터 4시간당 50,000원을 받고 위 C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도로주행의 운전교육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16. 10: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생인 G, H, I 등을 상대로 도로주행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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