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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3859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9. 29. 14:00 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교 행하는 과정에서 원,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그 양상은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우측에 옹벽이 있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오르막길이고,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도 우측에 주택 및 상가가 있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길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양방향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온 끝 지점으로 평탄한 부분이다.

라.

사고 당시 원, 피고 차량 진행 방면에서 볼 때는 이 사건 도로가 오르막길 형태 여서 반대 방향 차량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위 이면도로의 가운데 부분을 침범하여 오르막길을 올라오다가 발생한 것이다.

마. 원고는 2020. 1. 3. 원고 차량의 수리비 9,361,660원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61,6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 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 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 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면도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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