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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42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11,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

이유

1. 2017. 8. 18. 1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모델하우스 진입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로 진입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진입로 앞 2차로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한 상태로 정차하여 주차안내원의 안내를 받고 있던 피고 차량(B 차량) 앞으로 우회전하던 중 서서히 출발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 차량이 모델하우스 진입로 앞 2차로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한 상태로 정차하여 주차안내원의 안내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피고 차량을 뒤따라 순차적으로 모델하우스로 진입하거나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속도를 줄인 후 안전하게 서행하면서 모델하우스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차로에서 피고 차량 바로 앞으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였던 점,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에 이미 피고 차량이 서서히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은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이 충돌한 점(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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