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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811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3. 29. 07:49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내덕로7번길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311,3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폭이 넓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최소 60%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의 차량 간 접촉사고로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좌우측에서 진행하여 나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의 경우 그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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