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6고정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1:4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찾아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3~4m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112 신고를 하자 재차 위와 같이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 위 증거조사결과에, F이 문맹인데도 변호인의 도움 없이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 ㆍ 제출한 점,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