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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1 2016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81 세) 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고추 등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7:0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소유 고추나무를 훼손한 일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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